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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등급조회 최신

498ga1 2020. 10. 29. 10:51

노후된 경유차 조회방법을 알아볼겠습니다 

5등급 차량조회를 꼭하셔야하며 미확후 운행시 하루최대 100,000원에 과태료가 나오니 참고하셔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함이며 오래된 경유차 폐차를 할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니 필요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노후경유차 등급조회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전화조회와 인터넷조회를 통해 확인하실수있는데요 

우선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홈페이지는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검색시 찾아보실수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바로 로그인화면이 나오게되는데요 원하는 로그인방식 선택후 로그인하시면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분류 결과를 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여기서 소유 차량 등급조회에 개인과 사업자 / 법인 을 구분하셔서 선택해주시면되며 개인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또는 사업자경우 법인 /사업자 번호를 추가후 조회하시면됩니다 일반회원으로 로그인시 차량 상세정보가 제공되니 참고하시면됩니다 

전화로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방법은 해당지역번호 + 114 전화를 하시면 등급조회가 가능하니 이점참고하셔서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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